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예술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사람인 예술인들의 작품활동, 제작, 공연, 전시, 출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말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란?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예술인들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술과 문화의 다양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종종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적인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예술이 창작지원금은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이 정식 명칭이며, 전에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1회 시행
- 접수기간 : 2024년 4월 1일(월) 10:00 ~ 4월 30일(화) 17:00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선정인원 : 총 20,000명, 신진예술인 총 3,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 원 (격년제), 신진예술인 1인 200만 원 (생애 1회)
- 결과발표 : 2024년 6월 말(변동가능)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기준
▶ 지원대상 및 자격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674.134원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아래의 참여 제한 대상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희롱 · 성폭력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 · 오지급, 필수사항) 및 확인서(성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는 필수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동의서 및 확인서 제출 필수)
# 주소 : (04637) 서울특별시 중고 한강대로 416 서울스케어 3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신청접수 첫 주와 마지막 주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및 문의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바로가기
지금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 '예술활동준비금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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