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저공해차량 조회, 스티커발급과 혜택 알아보기

by 꾸공수 2024. 4. 4.

저공해차량-스티커발급
저공해차량-스티커발급

 

저공해차량은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저공해차인지 확인해 보시고, 저공해차이면 스티커발급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발급에 대한 차량 조회 및 혜택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저공해차량이란?

     

    저공해차량은 [대기 환경보전법] 제 4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제자차 배출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대표적인 자동차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이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니 저공해차량이고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전기충전소
    저공해차량-전기충전소

     

    LPG나 휘발유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차가 저공해차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부 LPG, 휘발유 차량도 저공해차량에 속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회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경유 차량은 오염물질을 아무리 적게 배출하더라도 저공해차량에서 배제되었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공해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으로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저공해차량-스티커
    저공해차량-스티커

     

    # 저공해차량 1종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수도자동차, 태양광차 등이 1종입니다.

     

     

    # 저공해차량 2종

     

    대기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 저공해차량 3종

     

    기준 이하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가솔린, LPG, CNG 차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저공해차량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아닌지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방법

     

    저공해차량 조회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내부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무공해차량 누리집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량 내부에서 확인하는 방법

     

    차량 엔진 후드나 보닛에 부착된 배출가스 인증번호 확인, 배출가스 인증번호 9자리 중 7번째 숫자가 1,2,3번에 해당하면 저공해차량입니다.

     

     

    ▶ 무공해차량 통합 누리집 조회

     

    무공해차량 통합 누리집에 접속하여 '내차 무공해 확인'에서 차대번호와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무공해차-통합누리집

     

    # 경로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내차 무공해 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차 무공해 확인'  바로가기

     

     

     

    저공해차량  스티커발급 및 혜택

     

    저공해차량 스티커발급은 차량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18년 이전 출고된 차량

     

    1.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발급

    2. 지자체 환경정책과에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제출

    3. 스티커 발급

     

    저공해차량-등록방법
    저공해차량-등록방법

     

    ▶ 2018년 이후 출고된 차량

     

    1.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지참하고 차량등록소 또는 구청 방문

    2. 스티커 발급

     

    발급받은 스티커는 자동차 전면 유리 왼쪽 아래나 위에 부착하면 저공해차량 등록이 완료됩니다.

     

     

    저공해차량 등록 혜택은 1종, 2종, 3종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 저공해차량 1종 혜택

     

    - 차량 구매 보조금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서울 혼잡 통행료 50% 할인

    -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 저공해차량 2종 혜택

     

    -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 전국 공항주차장 50% 할인

    - 서울 혼잡 통행표 100% 감면

     

    ▶ 저공해차량 3종 혜택

     

    - 전국 공영주차장 30~50% 할인

    - 전국 공항주차장 20~30% 할인

     

    저공해차량-혜택
    저공해차량-혜택

     

    저공해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차량 구입 시 자동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별도 신청 없이 등급 및 차종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저공해차량 조회와 스티커발급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행거리 단출을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에 참여하시려면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인센티브 지급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사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이산화탄소(CO2)와 다른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용을 유도하는 사

    googongsoo.googongs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