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제도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근로자들이 월세를 내는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공제대상 및 혜택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액 세액공제'로 근자로자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한 경우 해당되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월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한도로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실제 월세 지출액 중 일부를 감면받아 내야할 세액을 줄여 1달 치 이상의 월세금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는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월세 환급제도의 환급금은 1년간 낸 월세액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에 속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환급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씩 12개월을 냈다면 600만 원입니다. 총급여 구간에 적용하면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17% = 1,020,000원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15% = 900,000원 세액공제
만약 월세 100만 원씩 12개월 냈다면 1,200만 원입니다. 총급여 구간에 적용하면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7% = 1,275,000원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 = 1,125,000원 세액공제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환급제도 즉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받지 못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지금까지 최소 1달치 이상 월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제도 즉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단비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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