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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공제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by 꾸공수 2024. 4. 9.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

 

월세 환급제도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근로자들이 월세를 내는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공제대상 및 혜택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액 세액공제'로 근자로자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한 경우 해당되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월세-환급금월세-환급금
    월세-환급금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월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한도로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실제 월세 지출액 중 일부를 감면받아 내야할 세액을 줄여 1달 치 이상의 월세금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월세-환급-집주인월세-환급-집주인
    월세-환급-집주인

     

    월세 환급제도의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공제대상
    월세-환급제도-공제대상

     

    #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는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월세-환급방법
    월세-환급방법

     

     

    세액공제 혜택

     

    월세 환급제도의 환급금은 1년간 낸 월세액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에 속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환급합니다.

     

    월세-세액공제-혜택
    월세-세액공제-혜택

     

    #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씩 12개월을 냈다면 600만 원입니다. 총급여 구간에 적용하면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17% = 1,020,000원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15% = 900,000원 세액공제

     

    국세청-월세환급
    국세청-월세환급

     

    만약 월세 100만 원씩 12개월 냈다면 1,200만 원입니다. 총급여 구간에 적용하면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7% = 1,275,000원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 = 1,125,000원 세액공제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환급제도 즉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받지 못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홈페이지
    홈택스-홈페이지

     

     

    홈택스 바로가기

     

     

     

    지금까지 최소 1달치 이상 월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제도 즉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단비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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