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교통비 지원을 받으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를 청소년들에게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합니다.(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간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으로 연간 12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입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하고,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입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방법은 14세 이상 청소년이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준비사항이나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원금 계산 등은 아래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
24년 상반기 교통비 지원 안내와 상반기 정책 변경 상세 내용,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등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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