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맞춤형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대상, 교육 및 사용자 매뉴얼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 · 인사 · 급여 · 후원금 관리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행복e음과 연계하여 각종 온라인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시설 및 법인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자료 확보 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탁)의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동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6조의 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 · 회계처리)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주요기능은 아래의 구성도를 보시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주요기능은 회계, 관리, 세무, 이력, 후원관리, 시군구보고, 평가관리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기능 별 상세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시스템소개 → 시스템 주요 기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사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대상은 대한민국의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군구로의 보조금 신청 및 보고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을 하시려면 아래의 단계별로 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STEP1 시스템 사용가능 여부 확인
자자체에 등록·허가(행복e음 시스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 STEP2 시스템 사용신청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시설코드 발급
# STEP3 시설코드 발급결과 확인
'시스템 사용신청' 화면을 이용하여 시설코드 발급결과 확인
# STEP4 공동인증서 등록/갱신
"시설코드",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후 공동인증서 등록/갱신
# STEP5 시스템 이용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go.kr)에 접속하여 등록(갱신)하신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 사용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신청 바로가기
교육 및 사용자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좌와 온라인 게시판, 자주 하는 질문 등으로 정보시스템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상담전화(☎1566-3232 단축번호 3번 → 1번, 발신자 부담)와 장기용양인력변경신고 전용상담(☎1566-3232 단축번호 3번 → 2번, 발신자 부담)으로 상담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원격지원 상담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알림 메뉴에서 종별로 제공하는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지금까지 사회복지 시설 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대상, 교육 및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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