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복잡한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정비사업 등의 행정과 건축 관련 민원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이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합민원인 건축행정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은 관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건축행정(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사용승인), 철거 등)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ONE STOP 처리하게 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입니다.
세움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실현의 비젼으로 민원인을 더욱 편리하게, 행정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인허가과정의 No Visit, No Paper 및 인터넷 실시간 공개와 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상호협력 및 협치로 단절 없는 흐름행정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전국의 모든 730만 건축물 DB화를 통한 국가통계의 100% 신뢰확보로 신뢰행정을 하고, 공공 및 민간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극대화 및 행정정보공유의 시발점을 제공합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발급서비스에서는 건축물대장 5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두, 표제부, 전유부)과 건축물 현황도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온라인 발급 · 열람 기능을 제공합니다.
▶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발급대상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은 세움터 회원은 물론 비회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은 발급 · 열람은 민원사무로서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세움터는 온라인 발급 · 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축물현황도 발급 · 열람은 건축물 현 소유자 및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법인 소유 건축물은 법인 공동인증서로 가능함
- 소유자가 아닌 경우,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및 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의 현황도 발급시 [건축물현황도 열람 ·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건축물대장은 제외됩니다.
세움터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비회원 발급은 개인정보동의와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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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민원서비스
세움터는 건축 관련 총 150종의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건축인허가 34종, 주택인허가 33종, 건축물대장 19종, 정비사업 31종, 사업자 25종, 건축위원회심의 5종, 녹색건축 3종 등
해체 · 멸실 서비스는 2022년 6월 27일부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련 민원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복합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무방문, 온라인처리 하시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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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사이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원스톱 청년지원 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에 대한 정보는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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