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와 미등기 토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그리고 특별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상땅찾기 조회
조상땅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
●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그외인 경우(예 : 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위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상땅찾기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에 접속하신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하시면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인 K-Geo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조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공산정보플랫폼 K-Geo 플랫폼 바로가기
신청불가 및 특별법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회 신청이 불가합니다.
●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수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위의 조회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으로 특조법 또는 조치법이라고 부릅니다.
특별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한시적 특별법이므로 최근 시행기기는 2020. 8. 5. ~ 2022. 8. 4. 까지 시행되었습니다.
한시적 특별법은 일시적 목적을 가기고 시간적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다가 폐지되는데, 일시적 목적이 다시 필요하면 재 입법되어 시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입법되어 시행되는 특별법이 다시 시행될 수 있으니,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K-Geo 플랫폼 토지정보 바로가기
지금까지 조상땅찾기 조회 신청방법과 특별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땅을 찾으셨으면 토지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지적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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