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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신청기간 및 방법

by 꾸공수 2024. 4. 21.

근로장려금-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황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위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유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을 제회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지급액
    자녀장려금-지급액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조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제외
    근로장려금-신청자격-제외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주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금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가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 반기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 ~ 15.

     

    # 정기신청 : 2024.5.1. ~ 2024.5.31

     

    # 기한 후 신청 : 2024.6.1 ~ 2024.11.30.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 →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가능

     

     

    홈택스 바로가기

     

     

     

    ▶ 기타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2.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3.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격요건이 되시면 신청하기 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심사 조회 확인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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