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아 부과되는 벌금으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감액, 조회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으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부과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60일 지났으면, 30일까지는 4만 원, 31일부터 60일까지는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되니까 20만 원, 그래서 총 2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비용이 중형을 기준으로 26,500원에서 최대 56,000원이니, 60일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비용의 4배에서 8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자동차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지연 및 미 실시 차량에 대하여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명의변경 일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 미수검(검사명령서 송부 이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 번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할 수 없고, 감액과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감액 및 조회방법
한 번 부과된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취소가 안되니, 과태료를 아끼려면 납부 기간 전에 납부하시는 것이 감액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폐차장에 들어가 있다면,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는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 수에서 제외됩니다.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 미납과태료 조회에 접속하시면 되고,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 조회 → 미납과태료
본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 납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오면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절차 : 위택스(wetax.go.kr) 접속 → 납부 → 납부대상 확인/조회 → 납부번호 입력 조회 → 즉시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본인이 편리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과태료 납부 바로가기
또한,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시·군·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서 부과되는 벌금인 만큼 검사 유효기간을 지켜 검사받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해 검사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검사 연장이나 유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연장(유예) 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자동차검사 과태료 감액,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가까운 검사소을 찾아 미리 자동차검사 조회/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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