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소득이 적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 진행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반기, 정기 선택)
● 반기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신청
- '23년 연간 소득 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소득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정기신청 만)
● '23년 연간 소득 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3월에 반기신청을 못하신 분은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을 다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 '23년 연간 소득 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불이익이 있는데요. 해당 장려금의 95% 만 지급됩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급기한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급기한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분이 다른데요. 신청 유형에 따른 지급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신청분
매년 9월 말까지 지급기한, 올 해는 한 달정도 빨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 신청분
※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심사진행 조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셨으면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신청분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셨다면, 정기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기한 후 신청의 불이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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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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