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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조회, 교육대상, 과태료 알아보기

by 꾸공수 2024. 4. 28.

민방위-훈련조회
민방위-훈련조회

 

민방위 훈련은 재난 상황이나 비상시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진, 화재, 홍수, 준전시 상항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한 행동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조회, 교육대상, 불참 시 과태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민방위 훈련이란?

     

    민방위 훈련(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민방위-표지장
    민방위-표지장

     

    민방위 훈련을 통해 투청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완장
    민방위-완장

     

    훈련 실시 근거는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민방위 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 한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구청장은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 · 집행을 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 민방위대장을 통해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민방위-모자
    민방위-모자

     

    민방위교육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방위-교육
    민방위-교육

     

    # 교육기간

     

    ● 1~2년차 : 연 4시간

    ● 3~4년차 : 연 2시간

    ● 5년차 이상 : 연 1시간

     

    # 교육시기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 교육대상

     

    ● 대장, 전문요원, 대원 등

    ● 5년차 이상 ~ 40세 : 사이버교육(1시간)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과 실습교육이고, 교육방법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민방위 훈련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방위 훈련조회

     

    민방위 훈련(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민방위-훈련조회
    민방위-훈련조회

     

    조회일자는 최대 3개월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교육일은 차량이 몰리어 혼잡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조회 바로가기

     

     

     

    자세한 교육일정(계획) 문의는 교육받을 지역의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및 과태료

     

    민방위 편성대상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편성대상입니다.

     

    민방위-훈련-나이
    민방위-훈련-나이

     

    ※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하고 전역한 다음 해부터 예비군 1년 차를 시작하여 8년 차 동안 예비군으로 복무하고, 8년 차 이후부터 만 40세까지 민방위대에 편입됩니다. 

     

     

    민방위 훈련(교육)은 본교육과 보충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민방위-훈련-시간
    민방위-훈련-시간

     

    # 본교육

     

    ● 교육시간 : 연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2년차 대원 : 연 4시간

     

    - 3~4년차 대원 : 연 2시간

     

    - 5년차 이상 : 연 1시간

     

    # 보충교육

     

    ● 교육대상 : 본교육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본교육 불참시 보충교육을 받아야 되는 보충교육은 2번 받아야 하고 시간도 4시간이나 받아야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가능하면 본교육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하여 부과합니다.

     

    민방위-불참-과태료
    민방위-불참-과태료

     

    # 과태료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민방위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민방위-훈련-대상자
    민방위-훈련-대상자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이며, 인도적 활동, 비군사적 활동입니다.

     

    재난상황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 항상 재난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의 재난발생 정보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조회, 교육대상,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조상님들의 땅이 있다면!😍 조상땅찾기 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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