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 전문기관입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한국 소비자보호원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1987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 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 KCA(Korea Consumer Agency)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하여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KCA 심벌은 바르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지혜롭고 행복한 소비자를 상징하며, 건실하고 미래지향적인 기관의 비전을 상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기능과 역할은 거래개선, 정책연구, 피해구제, 소비자안전, 시험 검사,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안내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피해구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전화번호는 1372번입니다.
소비지보호원 고발센터 전화번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야하며,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번호 '1372'를 사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ccn.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지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질 높은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위한 전국 단일 대표번호 (전화 : 국번없이 1372)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이용요금 : 유료, 발신자 부담
또한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ccn.go.kr)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상담접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소비자상담센터) 참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1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지금까지 한국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고발센터(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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