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 때부터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문서입니다.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한국인 또는 외국인이 처리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근무시간 3시간 내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하면 1통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면 무료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 확인수단만 있으면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출입국사실증명서' 입력하고 검색하면, 민원서비스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는 민원 항목에서 발급하기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기록대조 시작일, 기록대조 종료일, 출입국기록출력, 발급용도 등의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에서 비자발급받을 때 요구하는 서류중에 범죄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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